트위터 [최저임금] 아네모네123 2018. 5. 29. 12:43 호랭 @brisk_fall_days 57분57분 전더 보기교수님 설명 정리하면 이렇다. 1. 최저임금을 큰 폭을 인상할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시 충격 완화가 필요하다는 경영계측 압박과 실제 고용률 저하가 개정의 동기가 된 것 같다 2. 그러나 고용률 저하는 일시적 현상이고 비대한 자영업률 낮출 필요 생각하면 감내해야 할 부분인데도 굴복한 것 같다호랭 @brisk_fall_days 57분57분 전더 보기3. 사실상 정기/고정급이나 마찬가지인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호랭 @brisk_fall_days 57분57분 전더 보기4. 하지만 복리후생비까지 산입한 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 식대, 교통비의 경우 세법상 일정 금액까지는 사용자에게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용자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그런 임금항목이었는데 이 부분을 최저임금산정에 산입하면 사용자는 면세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서도 혜택을 보게 된다 호랭 @brisk_fall_days 57분57분 전더 보기5.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기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보장 부분도 눈가리고 아웅이다. 예컨대 두 달마다 주던 정기상여금을 한 달씩 주는 걸로 쪼개면 최저임금에 그대로 산입되고, 두 달/석 달에 한 번 주는 걸로 두면 25%까지는 최저임금에 산입 않는다는 건데, 그럼 사용자 입장에선 취업규칙 변경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상여금 지급하는 걸로 당연히 바꿀 거고 그걸 위한 장벽도 없애줬기 때문에(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25%, 7% 보장 부분은 헛소리다호랭 @brisk_fall_days 57분57분 전더 보기6. 게다가 이 25%, 7%라는 것도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연봉 2500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 때려맞춘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노동자에 미칠 파급력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할 거고 예측 불가하다 호랭 @brisk_fall_days 57분57분 전더 보기7. 그런데 이마저도 위에서 본 것처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하면서 무색하게 됐고 연봉 2500이하노동자에게도 이 개정이 영향 미칠 거다 호랭 @brisk_fall_days 57분57분 전더 보기8. (이번 개정이 시혜적, 수혜적 임금항목을 놈 제공대가 항목으로 개편한 거라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합리화의 단초라는 주장이 있는데)(세상 황당한 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는 임금체계 개편이 되는 게 아니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개편을 한다면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지금껏 복리후생비/상여금 명목으로 주던 돈들도 사실상 노무제공의 대가였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왔다, 근거없는 소리다. 호랭 @brisk_fall_days 57분57분 전더 보기9. 따라서 노동계의 이번 반발은 충분히 그럴만 하다.결국 어제 현장 노동자분들과 민주노총의 주장이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는 게 교수님의 결론이었다. 개정안 쉴드치지마 개새끼들아호랭 @brisk_fall_days팔로우@brisk_fall_days 님 팔로우하기더 보기하나 더 추가하면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임금체계가 달라 영향이 덜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하심-> 중소기업 사무직들은 사실상 생산직 노동자와 임금체계가 동일하거나 흡사하기 때문에 상당수 사무직들에게도 이번 개정이 영향 미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