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 12:19ㆍ그룹명/그외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030
청원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95년생 여성입니다.
2015년도에 준강간을 당해서 고소를 하였고 준강간치상으로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제 폰번호 집주소 등등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채 진짜 단 1의 보호도 없이 가해자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결정문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빼곡히 기입된 상태로 송달이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 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한다고 해요.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다고 합니다 .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보호가 되었기에 전 민사 또한 그럴줄 알고 소송을 했습니다만 제 안일한 착각이였습니다.
전 알았다면 안했을겁니다... 무서운 마음에 핸드폰번호도 열번 넘게 바꾸고 개명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 갈 형편이 안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 2019년 8월 4일이면 출소라서 이제 일년도 안 남아 두려운 마음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썼습니다.
검찰경찰법원인권위 등등 여러곳으로 썻지만 모두 정말 실효성 없는 답변뿐입니다.
그리고 또 법률구조제단에서 전화가 왔지만 할 수 있는게 없다고합니다 접근금지도 일단 제 눈앞에 나타나야 가능 하다 합니다. 그런 근거거 있어야한다구요. 아무리 과거에 날 해하였어도 피해자 집주소를 알아도 일단 피해자 옆에 나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리고 지금 억지로 걸어도 가해자 자극하는 꼴 밖에 안됀다고 하네요
뭔가 글을 쓰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더 속이 답답해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유서도 미리 써놨습니다.
혹시 언제 어디서 제가 죽을지도 모를거같아서요.
저는 정말로 제가 다치면 괜찮은데 혹시 주변 지인 가족 강아지가 다치 면 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어요 전 이세상이 정말 정말 너무 미울거같습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가 이리도 두려움에 떨어야할까요 피해자는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송달할때 적어도 원고의 인적사항은 보호해서 보냈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박주민 의원이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더군요.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040
그래서 제가 위 기사를 보고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니,
범죄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원고의 인적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시 원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끔 개정하려는 내용은 있는데,
민사소송, 민사집행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원고 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민사집행 과정에서 열람·등사 신청시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문제가 있더군요.
참고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중입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는 단계까지는 민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지만,
그 이후에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도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려면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는 가명조서 작성 등
실명 대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승소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재산명시 결정문에 그대로 기재해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있더군요.
이런 문제점들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가해자에게 성폭력 등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및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 결정문 및 소장, 상소장, 항고장, 준비서면 부본 등
민사소송, 민사집행의 전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전에 다른 피해자분께서 청원을 올렸으나 고작 삼만명으로 종료되어 다시 올립니다
제가 네이트판에도 사연을 올리고 광화문 강남 청와대앞 등등에서도 1인시위를 하기도 했으나 변하는것은 없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와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더 만들지 말아주세요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300?navigation=best-petitions
첨부링크 2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50858
첨부링크 3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09742
첨부링크 4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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